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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 돌입

"국가가 재난구호 지원해야"
충북도·제천시 정부에 선포 건의

  • 웹출고시간2018.01.28 14:32:04
  • 최종수정2018.01.28 18:09:4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화재로 실의에 빠진 유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정부에 제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제천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지난 15일 이시종 지사와 만난 유가족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또한 제천시,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제천 시민단체들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구했었다.

사회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61조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포된다.

선포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총 7건이 선포됐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도비와 시비로만 부담하던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된다.

제천시는 스포츠센터 화재발생 이후 특별교부세 8억 원, 충북도 조정교부금 5억 원, 재난안전기금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응급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범정부적인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의 구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 이형수·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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