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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 시설총괄부장 구속

세신사는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18.02.07 21:35:40
  • 최종수정2018.02.07 21:35:56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포츠센터 건물 시설총괄부장 A씨(66)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7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2층 여탕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은 세신사 C씨(51·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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