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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벌 중단” 청와대 홈페이지서 국민청원

17일 익명의 게시자가 글 올려
오후 4시30분 현재 3천명 돌파
마감까지 20만 명 넘을 시 靑 답변
도소방본부 "힘주는 국민께 감사"

  • 웹출고시간2018.01.17 21:07:41
  • 최종수정2018.01.17 21:07:41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 청원이 게시돼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충북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17일 게재돼 오는 2월 16일까지 청원이 진행되는 이 글은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익명의 게시자는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충북경찰청은 소방기관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함이니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전국 4만4천여 소방공무원들은 121건의 화재를 진압하고, 1천785건의 인명구조, 4천976명을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하지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에게는 작두날이 될 것"이라며 "이미 소방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 계속 맡기려면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소방공무원을 사법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1천여명이 동의한 이 글은 2시간여만인 오후 4시30분께 3천여명을 돌파했다.

익명의 동의자들은 "아수라의 재난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 묵묵히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사기가 떨어진 충북소방본부도 상기된 분위기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대다수 소방관이 모르는 걸 보니 도내 소방관이 게시한 글은 아닌 것 같다"며 "소방관들을 아껴주시는 국민이 있어 힘을 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청원은 청원마감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한다면 정부 및 각 부처 장관·대통력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월 16일이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천 화재와 관련해 지난 12일 현장 출동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 15일에는 충북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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