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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시민협의회 기본 대응방안 마련

유가족·시민 위한 장치 촉구
주변 상권 정상화 지원 검토
"의견 사태해결에 일조되길"

  • 웹출고시간2018.02.07 11:51:05
  • 최종수정2018.02.07 19:33:08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의 사후 대처를 위해 발족된 논의기구인 제천화재 시민협의회가 기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협의회는 우선 지역 의제로 49제를 기점으로 다수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치유과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체육관에서 장시간 운영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계속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시민회관이나 용두동 주민센터 등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고 수습책 제안으로 화재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유가족들이 보기에 흉물스러운 상황임으로 유족들과 건물주가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유족으로 이전하거나 공적자금으로 매입하고 철거하는 방법, 철거된 공간을 유족의견 반영을 통해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침체된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기관에서 일정기간 지원하며 한시적이 아닌 상권 정상화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고수습 방향에 있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에 대한 조사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재난을 선포로 추후 유사한 사례를 국가가 책임지는 선례 남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 지원으로 정부에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입법과 현행 6m 소방도로의 최소8m로 법제화, 필로티 건축물의 외부통로 확보 의무화, 건축 감리를 지역 건축사가 아닌 타 기관이나 단체로 이관,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끝으로 제천시에도 정부보다 앞선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기준 변경(사용자 기준이 아닌 이용자 기준 적용), 다중이용시설 설계변경사항 재점검을 포함해 건축 및 소방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에 민간 참여와 소방시설 미 작동 시 건축사용승인 취소, 소방 공무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민협의회가 취합한 의견이 미흡한 점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사태해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일부 의견은 유족들 의견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유족들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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