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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드라이비트…'PF(페놀폼) 단열재'도 위험

2015년 건축법 개정 전후 안전문제는 '공통분모'
국내 가연 단열재 68%…불연 높이기 국회 발목
불연 비율, 일본 73%·미국 85%·유럽 63% 비교

  • 웹출고시간2017.12.25 17:01:02
  • 최종수정2017.12.25 17:01:02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드라이비트'. 과연 사실일까.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드라이비트'는 외단열 시스템의 최종 마감재로 미국 회사 '드라이비트'에서 따온 말이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한 언론이 '드라이비트'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화재를 키운 정확한 원인은 '드라이비트'가 아니라 건물 외벽을 장식하는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안에 단열재로 사용한 스티로폼이 불에 쉽게 타면서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감재 안에 사용한 스티로폼이 문제이지, '드라이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단열시스템에 사용하는 마감재에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2015년 이후 신축한 건물 역시 현장에서 불법 시공이 만연해 화재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건축법 개정 이후 가장 많이 외단열시스템의 단열재로 사용하는 'PF(Phenolic Foam, 페놀폼)' 단열재다.

이는 KS 기준 준불연재(난연 2급)으로 305도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30초 내에 잔류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덜 타는 재료일 뿐 타지 않는 재료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스티로폼보다 두께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화재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해 대체재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준불연재의 화재안전 성능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불길과 연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데 있다.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연성 단열재의 사용 비율은 68%로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압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불연 단열재 사용 비율이 73%, 미국은 85%, 유럽은 63% 등으로 우리나라와 정반대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라이비트의 문제 뿐 아니라 건설·건축 현장의 편·불법 시공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재 안전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불연성 자재로 대폭 전환해야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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