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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관리과장 징역 5년 등 직원 및 세신사까지 모두 유죄

  • 웹출고시간2018.07.15 15:59:41
  • 최종수정2018.07.15 15:59:44

재판 직후 건물주 이씨가 취재진에 둘러 싸여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인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을, 건물 관리부장인 김모(67)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여기에 카운터 직원 양모(42)씨와 여탕 세신사 안모(52)씨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담한 사건이다. 사망자 가족들 역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생명이 침해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엄정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 "건물 영업 개시 전부터 누수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했고 건물 전반에 걸친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리를 게을리 했다"며 "또 직원들에게 화재 대비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이번 화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과장에게는 "그는 건물수리 및 유지보수를 했으며 직접적인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요구조자의 구조를 적극 돕지 않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리부장 역시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여직원 양씨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5분 뒤 소방서에 신고함 인터폰으로 신속히 화재발생을 알리지 않고 2층 세신사에게만 화재를 알리고 건물 탈출함으로서 요구조자들의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신사 안씨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가 세신서비스 외에도 여탕 관리도 포함돼 있다"며 "손님들의 대피를 유도할 사람은 안씨밖에 없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의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정도, 피해 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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