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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건물이 9층으로' 2차례 걸쳐 불법증축

신축당시 7층 건물이 현재 9층, 테라스 및 옥탑 기계실 불법 사용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체포영장 발부 후 구속영장 신청할 듯

  • 웹출고시간2017.12.25 16:58:39
  • 최종수정2017.12.25 16:58:39
[충북일보] 29명이라는 무고한 희생자를 낸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이 불법증축으로 구조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본보는 면허대여를 통한 건물 신축과 불법증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화재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씨 조사 결과 불법증축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건물 8·9층의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됐다.

또 옥탑 건물 내의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초 2011년 7월 사용승인이 난 이 건물은 7층 구조물이었으나 다음해인 2012년 1월 1차 증축으로 옥탑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2013년 6월 주차장 변경 등의 2차 증축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2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 이후 불법증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화재 당시 건물 외벽을 포함해 8~9층이 가장 큰 불길을 내며 타오르는 등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한 원주기독교병원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대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9층 53㎡ 정도가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건물 관리자 고용여부와 배치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여러 가지 불법이 확인되며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밤 건물주인 이씨와 건물 관리인 김모(50)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수사본부는 이를 토대로 이들 두 명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체적인 건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물 1층 천장에서 발화돼 건물 전체로 번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점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명이라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목욕탕 비상구가 철제 선반 등 적치물로 막혀있던 점 등은 소방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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