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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6 18:11:18
  • 최종수정2019.03.26 18:11:18
[충북일보=제천] 제천화재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에 반발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검찰이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지휘부 조치가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은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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