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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소방차 진입로…청주서도 '강 건너 불구경'

시내 골목길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즐비
아슬아슬 곡예 운전으로 차량 피해가기 일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 계류 중

  • 웹출고시간2017.12.26 21:09:11
  • 최종수정2017.12.26 21:09:11

26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해지자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와 관련, 불법 주·정차가 화마(火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 전체가 불법 주·정차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어서다.

26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신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원구 율량2지구의 한 번화가.

이면도로 위 주차금지 표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들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기도 어려웠다.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으로 차선을 무단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건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인근에는 병원을 비롯해 대형마트, 상가, 빌라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시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높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은 힘들어보였다.

율량2지구의 한 카페 손님 A(여·30)씨는 "회사가 이 근처에 있어 자주 오는데, 이곳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게 당연시되다시피 됐다"며 "제천 화재 당시 골목길 차량 진입 어려움 탓에 진압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6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조성현기자
같은 날 흥덕구 운천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이곳은 낡은 다세대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한 건물에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 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갈 최소 공간(폭 7∼8m)도 확보된 곳이 거의 없었다. 일반 승용차(2.5m)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많았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서원구나 상당구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청주시 역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기만 하다. 비슷한 불이 났을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천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는 하소동 스포츠센터까지 3.2㎞를 7분 만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늦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18년 5월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을 처리했지만, 이는 주행 중인 차량에만 해당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를 크게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9개월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제천 화재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의 한 소방관은 "골목길의 경우 현장 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그 누군가가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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