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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해달라'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외국인 실형

  • 웹출고시간2023.12.19 14:29:10
  • 최종수정2023.12.19 14:29:10
[충북일보] 국내 체류자격을 얻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25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오피아에서 부족 핍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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