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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3.11.21 15:21:03
  • 최종수정2023.11.21 15:21:03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장암동 등 13개 동·리 일부이며 면적은 6.93㎢이다.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역할을 하게 될 분평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지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주 분평2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구로 늘어났다. 면적은 18.8㎢이며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청주시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등 4개 지구로 면적은 16.47㎢이다.

충주시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33㎢) 1개 지구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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