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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94명 추가 구제

지원委 13차 전체회의서 895건 심의
충북 18건 등 총 8천284건 인정
1억 원 이하·수도권·청년 등 집중

  • 웹출고시간2023.11.16 16:28:44
  • 최종수정2023.11.16 16:28:59
[충북일보]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694명이 특별법에 따라 조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받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13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895건을 심의한 뒤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4건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며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수는 총 8천284건(전세사기피해자 6천973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1천311건)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체 피해자 중 내국인은 8천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이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3천832건(46.3%) 소액 구간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천112건(25.5%), 인천 1천825건(22.0%), 경기 1천559건(18.8%) 등 수도권에만 66.3%가 몰려있었다.

충북에서는 전체 대비 0.2%인 18건이 인정됐다.

주택 유형별로보면 주로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아파트·연립(20.4%)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9%)에도 상당수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1.4%)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북은 HUG 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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