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도 못받는 보증금"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 못 돌려 받아
충북, 올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 미수금 11억2천450여만 원

  • 웹출고시간2023.10.15 14:09:34
  • 최종수정2023.10.15 14:09:34
[충북일보] 세입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도 임차보증금 11억2천450여만 원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주택경매 건수는 4만3천353건이며, 이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매 건수는 6천8건이다.

이가운데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천411건(23.5%)이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건수는 8천890건으로, 이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 19.3% 수준인 1천712건 이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은 603억 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 원의 84.1%에 육박한다.

충북의 경우 올해 1~9월 발생한 주택 경매 건수는 1천409건, 매각은 406건이다.

이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은 31건으로 11억2천450만2천758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임차보증금 미수건은 93건으로 미수금은 21억6천558만4천990원 상당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