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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4 13:24:20
  • 최종수정2023.10.04 13:24:20
[충북일보] 영동군에 들어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일부 수몰민이 제기한 이주대책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주민, 군은 지난 7월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주민 21가구의 이주대책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이주민들은 영동읍의 공동주택으로 이주하기로 했으나, 이 아파트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그러자 일부 수몰민(4가구)이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군도 7호선 이설 건설공사로 생활 불편을 우려하며 이른 시일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2025년 아파트 입주까지 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후분양 아파트라도 조속히 입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도 이설 건설 예정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수몰민들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달 민원을 제기한 수몰민들과 협의를 마쳤다. 4가구 수몰민은 내년 4월쯤 영동읍 한 아파트로 이주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수몰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협의로 원만히 해결했다"라며 "앞으로도 수몰민과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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