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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4 14:12:27
  • 최종수정2023.09.24 14:12:27

충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올해 대물림 음식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지정증과 현판을 전달했다.

[충북일보] 충북도는 2대 이상 이어온 대물림 음식업소 6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업소는 순정순대원조식당(청주), 민속가든(충주), 광성추어탕(제천), 일미식당(영동), 기사식당(괴산), 한우일번가(단양) 등이다.

대물림 음식업소는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중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으로 대물림된 업소를 말한다.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2년마다 지정하는 도 인증 음식점이다.

올해까지 도내 52개 음식점이 대물림 음식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도는 대물림 음식업소에 위생용품 구입비,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충북 인증 맛집 웹페이지와 블로그 홍보, 맛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관광 산업을 살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지역 음식문화 발전 중심에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2023년 대물림 음식업소로 선정된 업소 대표와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식을 열고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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