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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천2억 원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액 258억 원

  • 웹출고시간2023.09.17 12:13:28
  • 최종수정2023.09.17 12:13:28

괴산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7월17일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하류지역 주택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에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위로금을 포함해 1천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심의·의결한 결과 개선복구사업 3곳(음성천·성황천·조곡교) 23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추가 지원액은 258억 원이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복구비 64억 원,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 879억 원이다.

여기에 위로금 59억 원이 추가돼 군민의 생계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괴산군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431억 원이다.

군은 수해 발생이후 가용한 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했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주택 파손·침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확보한 예산으로 수해 복구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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