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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논의 재점화

국회의장직속 개헌자문위 '시민공청회' 개최
최민호 시장 "정치·행정수도 법적지위 확보"
육동일 교수 "국론분열 막는 유일한 방법"
류제화 변호사 "국민투표로 수도이전 확정해야"

  • 웹출고시간2023.09.17 12:09:00
  • 최종수정2023.09.17 12:09:00

토론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정치제도개선 자문위원회와 세종시,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서 "개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이어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은 위로부터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철 국민대 교수의 발제와 육동일 충남대 교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류제화 변호사의 지정토론 참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단계적 개헌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관심을 끌었다.

육동일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법개정 이후 2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총사업비와 완공시기가 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수도 개헌'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화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국민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을 제안했다.

류 변호사는 "헌법해석 권한을 부여받은데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대신해 헌법개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분원과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로 세종의 정치·행정에서 중추적 성격은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헌법개정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이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국민공감 개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 개헌 세부내용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절차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됐다.

국회의장직속 개헌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과 14일에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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