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9.12 15:39:45
  • 최종수정2023.09.12 15:39:4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1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사전협의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이슈가 있을 때 도의회에서 공식적인 심사나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전문위원은 협의된 의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전달한다. 집행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의안과 정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근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전문위원과 집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위원 사전협의제가 우수한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