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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소수정원 의대 지역의사전형으로

  • 웹출고시간2023.09.11 15:46:16
  • 최종수정2023.09.11 15:46:31

손인숙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부는 COVID-19 팬데믹,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공백 사태 등을 겪으면서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후 후속 조치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인력 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같이 새로 의대를 만들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필수의료 공백의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은 의대를 설립하고도 필요한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의대 설립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는 학년별 전용 강의실, 다양한 실습실과 학습실,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및 학생편의시설 등 기본 의학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기초의학, 임상의학 교수인력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500병상 이상의 교육 병원도 필수적인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첨단장비와 시설, 의료인력, 진료시스템, 다양한 환자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자원이 부족해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2018년 서남의대가 이 기준에 의해서 폐교됐다. 따라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와 같은 신설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이다. 기존 의대 중에서 정원이 소수인 의대와 지역 소재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여러 강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개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데 그 규모는 40명에서 135명까지 다양하다.

정원이 50명 미만의 소수정원 의대라 할지라도 기본 교육시설 및 교수, 교육과정 등 교육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 이들 의대들은 정원을 증원해도 현재의 교육시설이나 교수 인력만으로도 2025년부터 바로 의학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소수 정원 의대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료 취약지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의대의 정원 확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해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사가 부족한 필수진료과를 선택해 해당 지자체 내의 특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면 지역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연고의 전문의들이 지방근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를 포함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정원 확대는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소수정원 의대의 지역의사전형으로 진행해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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