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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모텔 통째 빌리고 땅굴 파 석유 빼내려한 일당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3.09.10 13:48:51
  • 최종수정2023.09.10 13:48:51
[충북일보]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고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청주에 있는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삽과 곡괭이 등으로 10m 가량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이들은 모텔 앞 국도변에 묻혀 있는 송유관까지 불과 30m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숙식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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