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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앙어울림시장 안전진단 제각각…혼란 불가피

당초 'E등급', 상인회 'B등급', 이달 市 의뢰 'D등급'
시 "사용제한 조치 후 철거", 상인회 "피해 크다" 반발

  • 웹출고시간2023.09.11 13:55:01
  • 최종수정2023.09.11 13:55:01
[충북일보] 충주시가 안전진단 등급을 이유로 충주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사용금지 처분과 퇴거명령을 내린 가운데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 점검과 향후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과업 범위를 건물 전체로 확대해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했으며, 최종 'D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D등급은 시 특법상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보수·보강을 위해 약 50억 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실효성, 경제성이 부족해 시는 사용제한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하고, 향후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인회 자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충주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고, 옛 추억이 깃든 정감 어린 장소"라며 "하지 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충주시의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은 지 54년 된 중앙어울림시장은 그동안 육안으로 이뤄진 정기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1층 기둥 2곳에서 크랙이 발견됐고, 충주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안전 점검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이 나왔고,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 5월 2일 상가 건물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사용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후 상인회는 충주시의 건물폐쇄 조치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제없음'에 해당하는 B등급(양호) 판정이 나왔다.

상인회는 시의 안전진단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처럼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매번 다르게 나오면서 시는 물론, 상인들도 큰 혼란에 빠졌다.

상인회 측은 "건축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만 놓고 성급히 퇴거명령을 결정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시를 비난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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