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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생활임금 대폭 인상하라"

  • 웹출고시간2023.09.11 17:53:52
  • 최종수정2023.09.11 17:53:52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대폭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지역 생활임금 적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도·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등 26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가 68.1%로 집계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36.5%가 위탁 업무이고, 이어 '조례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내용이 충북도와 관련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자의 54.6%는 실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라며 "가구소득원의 경우 외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이들 대부분은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용수기자
그러면서 "도·출자출연기관 기간제노동자의 23.5%는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라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노동자의 91%는 생활임금 적용조차 못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계비에 걸맞는 생활임금 상승이 생활임금제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 응답하고 있다"며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충북지역 생활임금 시급은 1만1천10원으로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390원 높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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