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인사청문회 가능할지 의문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지방공기업 2곳·출자출연기관 6곳 대상
사회서비스원·테크노파크 이중검증 논란

  • 웹출고시간2023.09.11 17:30:51
  • 최종수정2023.09.11 17:31:18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서 정무직 부시장이 빠진데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일부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상위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되면 이중검증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7조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인사청문대상자보호·답변거부권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 2곳과 출자·출연기관 6곳의 대표이다.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지방공기업 직위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2명을 포함시켰다.

출자·출연 기관장은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사회서비스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6명이다.

지방자치법 4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할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지방공사 사장·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중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 시장에게 보내더라도 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임명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종시의회가 부시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도 문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기관장들은 상위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까지 출석하게 되면 이중검증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는 등 해당 기관장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기관장은 시장의 선택의사와 관계없이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쳐야 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중검증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 낭비"라며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적 서류심사이지만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운영위원회는 결국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과 임원추천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