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9월은 정기분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약 5만6천300건, 101억7천여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3.09.11 17:15:41
  • 최종수정2023.09.11 17:15:41
[충북일보] 제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약 5만6천300건, 101억7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분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10월 4일 이후에 내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