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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1 16:01:59
  • 최종수정2023.09.11 16:01:59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11일 본회의장에서 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까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11건(의원발의 3건),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동의안 7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1일 김기복 의원은 '백원서원 복원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역사적·교육적 가치을 지닌 백원서원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의원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으로 커피박 재활용사업과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제안했다.

임정열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군의원의 제안 설명도 이어 졌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제출·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이 있다.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 간사에 이재명 의원을 선임하고 진천군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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