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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우후죽순 편의점… 출점 제한은 있으나마나

우후죽순 생겨나는 편의점으로 기존 업주 매출 ↓
50m 이내 편의점 출점 제한 '유명무실'
매출에 중요부분 차지하는 담배 판매권 마저 침해
점주 "거리 측정 기준 명확히 해야"

  • 웹출고시간2023.09.14 18:04:34
  • 최종수정2023.09.14 18:04:34

편의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권(담배 소매인 지정거리)을 두고 이종 브랜드 편의점업계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신규 상가건물에 들어서는 '담배' 판매 편의점과 건물 인근의 기존 편의점 간에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모(49)씨는 최근들어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난달 조씨 매장 바로 앞에 신규 출범한 A 편의점이 자신의 담배권(담배를 판매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점포에서 A 편의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통로로 거리를 재면 담배권 거리 제한 기준인 50m에 못 미치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가까운 통로가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통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 A 편의점이 담배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권을 두고 편의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는 어떠한 상품보다도 중요성이 높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른 손님들이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게 만드는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담배는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 업주들에게 있어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편의점 본사에선 담배권이 없는 소매인에겐 매장을 출점시키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배 판매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점간 경쟁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을 막고 소상공인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담배소매 점포간 거리 제한을 최소 50m로 두고 있다.
ⓒ 김용수기자
하지만 조씨를 포함한 업주들 사이에선 담배권 거리 제한 규약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입을 모은다.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가 체감상 매우 짧은데다 거리를 잴 때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근접 출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씨의 경우 자신의 편의점 바로 앞에 출점을 허가해준 지자체인 흥덕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씨는 지자체의 A 편의점 출점 승인 절차와 담배 소매인 거리 측정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까운 통로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통로를 재는 지자체 담당자의 측정방식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명확하지 않은 측정 기준 때문에 담배권을 가진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은 죽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관할 지자체인 흥덕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 거리 측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를 기준으로 삼아 측정했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업주께서 통행로라고 주장한 곳은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할 수가 없다는 통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A 편의점이 출점하면서 조씨의 영업 이익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조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 인건비, 임대료 등을 합치면 매달 1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본전치기는 커녕 월 500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본사에 매출 이익금까지 28% 떼줘야 하는 상황.

그는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금전적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는 조씨의 하소연에 본사는 "3개월동안 수익금 배분율을 13% 높여줄테니 이후에 논의해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폐업을 거론하자 본사에선 계약 조항을 내밀며 폐점시 8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씨는 "출점 성과에만 신경쓰고 출점 이후 업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선 본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손해보고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되고 있다"고 울먹였다.

시에 따르면 청주에 휴게영업소로 허가 받은 편의점은 508개소가 존재한다.

구별로는 △흥덕구 223개 △청원구 112개 △상당구 92개 △서원구 91개가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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