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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 행사 성료

  • 웹출고시간2023.12.17 15:57:37
  • 최종수정2023.12.17 15:57:37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가 지난 15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충북도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범도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안지윤· 박지헌·이욱희 도의원, 이두영 민·관·정 공동위원장,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억압받던 충북의 독립 선언이며 1896년 충북도 개청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164만 도민 염원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국회의원, 도의회, 충북도민회, 시·군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축하 행사는 1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부는 대중가수 미스트롯2의 김다현, 오승근, 국악 실내악단 '달보드레', 팝페라 가수 '팬덤프렌즈', 도내 어린이 합창단 충주루체레·증평한별 합창단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발효된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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