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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확대·맞벌이 기준 완화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11.30 16:34:41
  • 최종수정2023.11.30 16:34:41
[충북일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다.

먼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 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이 신설된다.

뉴:홈 특별공급과 관련 맞벌이 가구는 1명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가 도입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된다.

부부가 중복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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