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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A씨, 영장심사 출석

  • 웹출고시간2023.12.18 15:39:48
  • 최종수정2023.12.18 15:39:48
[충북일보]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2시간 전에 노래방이 있던 건물로 들어간 점을 포착했고 경찰은 B씨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는 B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 등에 뿌려진 혈흔을 닦고, 경찰 추적을 피해 거리의 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모친을 발견한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때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이 발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정 직업이 없는 A씨가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을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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