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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천·밀양 참사의식 '소방 관련법' 3건 반나절 만에 처리

  • 웹출고시간2018.01.30 18:06:32
  • 최종수정2018.01.30 18:06:32
[충북일보=서울] 제천·밀양 화재 참사가 국회 관련 법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30일 발의 후 길게는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217표, 기권 3표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17표, 기권 2표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이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재석 22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로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데 따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임시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5일부터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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