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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제천 화재건물 피난기구 완강기 부족했다"

홍철호 의원, 관련법 기준 6대 중 2대만 설치

  • 웹출고시간2017.12.23 18:09:16
  • 최종수정2017.12.23 19:15:33
[충북일보=제천] 화재로 사망 29명·부상 36명 등 총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내 완강기가 법에서 정한 기준인 6대 중 2대만 설치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천 화재 건물에는 완강기가 2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완강기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8층까지 있어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야 했지만 2대만 설치, 4대가 부족했던 것이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홍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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