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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위로금 정치권 '약속 번복' 논란

道, "참사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위로금 가능"...국민적 애도 식어 안 된다는 해석으로 들려
당시 청와대, 정부, 정치권 한목소리로 "국가가 책임, 유족 보상 적극 나서겠다"

  • 웹출고시간2019.08.15 19:56:51
  • 최종수정2019.08.15 19:56:51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논란'의 배경에는 '약속'(約束)이라는 가치를 터부시하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국가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말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65명(사망 29명, 부상 3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화재참사의 유가족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75억 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관련법 미비로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발표하면서 유가족 대표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 민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 작성에 응했더라면 위로금 지급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사고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 입장은 다시 말해 지금은 국민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식어버려 위로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제천화재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보여줬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분위기로 돌아가 지금의 위로금 지급 논란을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화재참사 발생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제천으로 달려가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기에 문 대통령의 제천참사 현장 방문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언론인터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올 1월 27일 37명이 사망한 밀양 화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제천참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7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분향소를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사고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초기 대응에 나서고 해서 화재가 2층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럼에도 유독가스나 연기 때문에 질식해 돌아가신 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제천화재참사의 초기대응 실패를 강조한 대목이다.

여, 야 의원들도 지난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제천참사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었던 점을 질타했다.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천 화재 참사가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다른 것은 아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고 수습과 유족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일 화재 참사가 발행한 밀양·제천을 재방문한 자리에서 "보상은 법·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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