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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안 됐는데 완공검사 승인했다"

홍철호 의원, 소방공무원 현장 점검 등 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17.12.26 21:08:38
  • 최종수정2017.12.26 21:08:38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홍철호 의원실
[충북일보=제천]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방염 처리된 자재를 쓰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자 2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은 소방청이 제공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개하고 "제천소방서는 방염처리가 안 됐는데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검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이 공개한 증명서는 2011년 12월 29일 발급된 것으로 '방염물품'과 '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시켜야 한다.

감리업자도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과 2011년 6월 8일 작성된 소방감리보고서를 공개하고 감리업체는 해당 건물을 감리하면서 방염처리 등 소방작업에 대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홍 의원은 "해당 건물의 감리업자는 당초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에 대한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를 수행했지만,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2011년 12월 27일 제천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천소방서는 신청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감리사항'이 누락됐고 실제 방염처리 등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이틀 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리문제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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