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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수사 나선 경찰… 건물주 등 구속영장 신청

충북경찰청 수사본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전 건물주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17.12.26 11:42:07
  • 최종수정2017.12.26 18:15:19
[충북일보=제천] 60여명의 사상자가 난 제천 대형 복합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건물주·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불이 나기 전 얼음 제거 작업이 아닌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언을 확보하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물주 A(53)씨와 건물 관리인 B(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관리인인 B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체포한 뒤 화재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없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와 건물 불법 증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천 화재의 경우 불이 나기 직전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 있던 데다 20명의 희생자가 난 2층 비상구 입구에 목욕용품을 쌓아두는 선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소방시설법만 지켰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의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 증축이 이뤄졌을 당시 건물주 C(58)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C씨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전날인 25일 A씨와 B씨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도 화재현장에서 발견,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에서 수거한 차량용 블랙박스 2대도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불이 시작된 1층 천장 내부에 열선과 발열등 등 다수의 전기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재가 시작되기 50여분 전 얼음 제거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당초 "얼음 깨는 작업 중 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B씨는 "도구를 이용해 얼음을 녹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작업 도중 발생한 열기가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 J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상태다.

J사는 지난달 30일 건물주 A씨의 의뢰로 노블휘트니스스타에 대한 소방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누수 등 일부 소방설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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