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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달군 제천화재 참사…충북도 책임 놓고 공방

의원들, 행안부 장관에 道 법적 책임 추궁
진영 장관 "재판하는 사람도 아닌데" 회피

  • 웹출고시간2019.10.03 13:31:33
  • 최종수정2019.10.03 13:31:3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법적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장관에게 제천화재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는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유가족 대표 민동일씨와 김영조씨가 참석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제천화재참사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먼저 한 부지사에게 충북도의 책임 여부를 질의한 뒤 진영 장관을 향해 도가 제천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물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에서 진행한 합동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충북도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장 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소방행정과 도정을 책임지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부지사는 "불법 건축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소방 지휘부의 현장 활동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희생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충북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원들은 진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손해가 확장되는 데 충북도의 잘못과 연결되는 것을 (이 지사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얘기를 듣고 충북도의 책임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 장관은 "재판하는 사람도 아닌데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권한 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방어했다.

진 장관의 답변 태도에 권 의원은 "행정은 법치 행정"이라며 "법에 정해진 소홀함 있으면 행정상 책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는 행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판단하지 않고 책임여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어떤 정부냐"고 지적했다.

이어 "(진 장관은) 합동조사단장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추가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방행정을 감사하고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지난해 4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 지사와의 회동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무한책임이라는 정서적 공감했었다"며 "도와 시는 지방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정서적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충북도는 과연 책임이 없는 가"라며 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인정과 정부여당, 국회의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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