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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겪고도… 여전히 막혀있는 화재 대피로

청주 개신동 상가건물 10동 중 3동 옥상문 폐쇄
계단엔 적치물 가득… 유사시 신속 대피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8.01.07 20:23:35
  • 최종수정2018.01.07 20:23:35

상가 건물(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피난 계단에 적치물이 쌓여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복합건물 화재 참사에서 보듯 비상구와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청주시의 몇몇 상가건물들은 피난시설인 옥상출입문과 대피로의 적치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은 밀집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상 5~7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4일 이곳의 상가 건물 10동을 확인한 결과 3동의 옥상출입문이 잠겨있었고, 7일 다시 찾은 3동의 건물 옥상 출입문은 여전히 잠겨있었다.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옥상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로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옥상 광장 의무 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옥상출입문을 개방하고, 대피로에 장애물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옥상출입문이 잠겨 있는 A동(지상 6층 규모)에는 2층 이상인 층에는 5개의 학원과 체육관, 병원 등이 입점해 있다.

옥상출입문이 잠겨 있던 다른 2동 내에도 주로 학원과 병원이 들어섰다.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생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A동 관리인은 "제일 위층에 있는 상가에서 옥상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옥상에 가야 할 때는 상가에서 문을 열면 된다"고 말했다.

열쇠를 갖고 있는 상가에서 유사시 제때 문을 열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B동은 옥상출입문이 개방돼있지만 계단에 적치물이 가득 쌓여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내 다중·준다중이용시설(3층 이상, 높이 10m 이상) 45동을 꼽아 현장점검을 통해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피난계단, 비상구, 불법 용도변경 및 증·개축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또한 지난 2일부터 2월 말까지 도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다중·준다중이용시설 6만5천여 동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물의 설계도면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현황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장을 방문하는 특별안전점검 항목에 옥상을 피난시설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옥상출입문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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