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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관련 검찰·변호인 쌍방항소… 법정공방 2차전

건물주 등 피고인 모두 항소장

  • 웹출고시간2018.07.18 18:06:22
  • 최종수정2018.07.18 18:06:22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과 건물주 A(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이날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당일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B(52)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C(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D(여·42)씨와 세신사 E(여·52)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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