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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 관리과장 구속

함께 작업한 관리자는 기각

  • 웹출고시간2018.01.14 14:44:41
  • 최종수정2018.01.14 15:08:25
[충북일보=제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건물 관리과장 A(5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함께 작업을 벌인 시설총괄부장 B(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돼 기각됐다.

하 판사는 "B씨가 건물에 근무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주된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을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서도 A씨가 얼음 제거 작업한 지점과 첫 발화 지점이 일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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