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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1:28:49
  • 최종수정2018.01.11 11:28:49
[충북일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이 보온등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시작된 발화부는 건물 관계자가 작업했던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으로 한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발화 원인은 작업이 진행된 곳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건물 관리인 A(5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물을 관리하며 평소 소방시설 등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천장 얼음 제거 작업 중 열선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 화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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