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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2 16:26:21
  • 최종수정2023.04.12 16:26:21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와 종전1급 장애인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원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를 10가구에 150만원, 종전 1급 교통비를 6명에게 24만원을 지급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부부장애인의 경우 가구별로 15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종전 장애등급 1급인 장애인은 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지역 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수 주민복지과장은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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