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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내 책자 제작

민원실 등 비치
"2022년 달라진 지방세 확인하세요"

  • 웹출고시간2022.04.13 16:08:11
  • 최종수정2022.04.13 16:08:11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달라진 지방세법과 관련해 홍보에 나섰다.

청주시는 2022년 달라진 지방세 등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소책자(사진)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구청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등 복지 분야 감면연장 등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전기·수소 자동차·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항공업·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업·운송업자의 항공기, 버스, 택시, 선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됐다.

'납세자 권익 강화' 분야로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반이 마련됐고 △지방세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에서 납부일의 다음 날로 개정됐다.

주택세율이 적용되던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던 불법 사용 공장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개정해 과세 공정성을 높였다.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를 종전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서 경륜장 등의 소재지(50%)와 전국지자체(50%,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로 개정해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를 기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지방세 제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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