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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다양한 통로로 민원접수·해결

방문·전화·우편·팩스

  • 웹출고시간2022.03.21 16:50:02
  • 최종수정2022.03.21 16:50:02
[충북일보] 청주시는 21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민원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인·허가 등의 법정민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 등의 고충민원은 온라인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전화나 구두로는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접수한다.

민원과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에 배정한다. 처리부서는 접수된 형식에 따라 문서, 전자(국민신문고), 전화(메세지 포함)등의 방법으로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청주365민원콜센터(043-201-0001)는 평일 오전 8시~밤 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문자상담서비스 1899-1365, 평일 9시~오후 6시)을 통해 연중무휴로 생활불편민원과 시민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1년도 인·허가 등 179만2천78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신문고 13만5천105건, 365민원콜센터 32만3천4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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