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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1년 유지땐 최대 960만원 지원된다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올해부터 3년간 신규고용장려금제도
"충북 의무고용률 상승세… 긍정적효과 기대"

  • 웹출고시간2022.01.06 18:17:57
  • 최종수정2022.01.06 18:17:57
[충북일보]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원돼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신규고용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5%(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 고용의무제도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적용 대상별 의무고용률은 점차 상향 조정됐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 2.9~3.2%에서 2022년 각 3.6%로 상향됐다. 민간기업은 2018년 2.9%에서 2022년 3.1%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 등은 부담금이 부과됐고,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한 곳엔 장려금이 주어졌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무인원대비 근로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부담액을 납부해야 한다.

장려금은 경증·중증과 남성·여성으로 구분해 1인당 월간 최대 80만 원이 지원된다.

종전까지 민간기업 5~50인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됐다.

의무규정은 없었지만 3.1%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향후 3년간은 한시적으로 3.1%가 아닌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1~32명 사업장은 1명, 33~49명 사업장은 2명이다.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고용 조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여성 1명을 고용할 경우 매달 80만 원이 지원되는데, 1년간 6개월 단위로 480만 원씩 2번 신청해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충북 도내 50인 이상 사업체만 보더라도 매년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며 "2018년 2.91%, 2019년 2.95%에 이어 2020년엔 의무비율(3.1%)에 근접한 3.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고용장려금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 구인난과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충북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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