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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요금감면 사각지대 적극 발굴

혜택 받지 못하는 6천635가구 대상…요금 감면 안내와 홍보

  • 웹출고시간2021.10.13 11:28:45
  • 최종수정2021.10.13 11:28:45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4대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나선다.

요금 감면 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을 감면하거나 할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군은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내 사회적 취약계층이 6천63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이들 가구에 전화와 문자, e그린 우편물 신청 안내문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내를 집중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신규 대상자에게는 요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해 미 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3만 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천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 1천 원과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은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4개 요금에 대한 일괄 신청과 대상자별 요금감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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