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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2 19:4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현재까지 행정복합도시 건설공사 공정률이 20%를 넘어섰고 그동안 행정도시 조성에 집행된 사업예산은 전체 22조5000억 원중국고 8.5조원, 토공 14조원으로 19.8%인 4조4600억 원(국고 3100억 원, 토공 4조1500억 원)이 투자됐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제정에 소극적이여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었일까· 충청권주민들과 해당지자체 주민들의 요구를 보면 다양하다.

지방균형발전등 귀에 박힌 얘기는 뒤로 하고라도 세종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약 3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도시 예정지내 건설 사업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이나 되돌아올 예정지 주민들을 불편과 불이익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를 두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논쟁과 충남도나 청원 공주 연기등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자체들 간의 불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보이지 않는 낭비로 국가와 지방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다.

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전예정 부처가 9부2처2청으로 변경 됐으나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변경 관보고시를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이 때문에 행정도시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도시가 정치논리와 논란의 한 가운데 방치되지 않케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를 위해서도 설치법통과가 최우선이다.

민주당 오제세 노영민의원,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한나라당 정진석등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은 우선 행복도시를 정부 직할로하고 공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했다. 관할구역은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비롯 연기군 나머지 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기존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뿐 아니라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가 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즉 세종시설치법 제정과 기관 이전고시는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법률적 정비와 재원마련이 함께 이뤄져 안정적인 세종시 건설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조속한 설치법 통과 만이 자족기능 부족이니 수도분할이니등 각종 물타기와 시간끌기로 부터 세종시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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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