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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05 13:35:33
  • 최종수정2021.05.05 13:35:33
[충북일보] 충주지방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6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현장점검 실시 전 노무관리 자가진단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노무관리에 취약한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주요 현장점검 대상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의심사업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노동지청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성희롱 등 부당처우 여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 주거시설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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