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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위배' 논란 속 충북도의회 문턱 넘어

후생복지 범위 확대한 자치경찰조례안 의결
이시종 지사 '재의 요구'할 듯 …재임 중 세 번째

  • 웹출고시간2021.05.02 16:21:14
  • 최종수정2021.05.02 16:31:27
[충북일보] 오는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는 통과했지만, 이시종 지사의 '재의(再議) 요구'라는 변수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수정된 조항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본회의는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가 뒤바뀐 듯한 상황도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을 한다"며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상교(충주2) 의원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의회가 분열돼 안타깝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행문위 수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은 "도와 경찰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삶이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수혜자인 도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수정 의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격론 끝에 도의회는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를 처리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문희 의장은 "정회 후 토론을 거쳐 원안(행문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문턱은 남았지만 이시종 지사가 지방자치법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지사는 재의 요구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 중단으로 논란이 일었던 2017년 5월 도의회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을 처리하자 재의를 요구했다. 반기업 정서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란 것이 이유였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지방행정과 정치를 두루 섭렵한 이 지사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자치경찰 조례의 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해 왔던 만큼 재의 요구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이제 와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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