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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들에 휘발유 뿌린 뒤 불 질러 사상자 10명 낸 8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지난해 11월 문중 시제 중 방화
재산 다툼에 수차례 문제 발생
法 "반성 없는 등 원심 타당"

  • 웹출고시간2020.09.24 16:19:38
  • 최종수정2020.09.24 16:19:38
[충북일보] 진천의 한 야산에서 재산 다툼으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종중 선산인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종중원 B(당시 84세)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중증 화상을 입은 C(80)씨와 D(79)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10일 숨졌다. 종중원 7명도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주·괴산·증평·진천 등에서 매년 음력 10월 11일마다 지내는 문중 시제를 위해 모였다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했지만,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그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실형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팔아 1억2천여만 원을 챙겨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문중회와 종중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09년 인근 은암산업단지 개발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이 생기자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조치한 점이 없고, 수차례 폭력성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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