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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해현장서 이동신문고…영동주민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 웹출고시간2020.08.15 18:58:56
  • 최종수정2020.08.15 18:58:56

전현희(오른쪽 가운데) 국밍권익위원장이 영동군 수해현장인 양산면에서 피해주민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 수해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열린 이동신문고는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피해 주민대표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 자리에서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대표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천900t으로 늘리면서 영동의 135㏊ 농경지와 55채 주택이 침수되고,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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