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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20 16:51:15
  • 최종수정2022.12.20 16:51:15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원징계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중등 교사 A씨와 초등학교 교감 B씨에게 각각 3개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고교 교사(여) A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50분께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차량 시위를 벌인 초등학교 교감 B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진천의 한 고교 교사 C씨의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C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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